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얼마전 군대에서 실탄과 폭약을 빼돌린 40대가 20년만에 취중으로 자수를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제대기념으로 수류탄을 빼온 30대 남성이 13년동안 잊고 지내다가 결국 군용물 절도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용물 절도죄에 관하여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 처벌은?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이나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및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이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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