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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준강도의 미수 형사상담변호사

준강도의 미수 형사상담변호사

 

 

얼마 전 준강도 미수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구속영장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도와 절도 미수이면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할까?
오늘은 준강도의 미수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미수죄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형법이 준강도 등의 미수죄 처벌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두지 않아서 처벌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오다가 지난 95년 준강도 등의 미수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제342조가 개정이 된 뒤에도 법원은 여전히 준강도죄로만 처벌, 실제 재판에서 준강도미수죄가 확정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범죄자들에게 미수감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 술집에서 양주를 훔치다가 발각이 된 뒤 술집종업원을 폭행, 준강도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1심과 2심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6월 선고를 받은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5074) 선고공판에서 준강도죄 성립주장을 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탈취를 하고자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강도미수죄로 처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 및 협박을 가한 경우도 강도미수에 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강취를 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의 경우는 폭행 및 협박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게 되면은 재물절취를 하지 못한 채 폭행 및 협박만 가한 경우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 초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은,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면서 이와 다르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 미수로 볼 수 는 없다고 한 대법원 64도504, 69도1353 판결 등은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명의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하여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등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이를 준강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절취행위의 기수여부만을 기준으로만은 준강도죄의 기수여부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는 찬성을 할 수 가 없다면서 폭행과 협박행위나 절취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미수에 그쳤으면 이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에 해당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이나 협박이 종료됐는가 하는 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강도의 미수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와 강도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