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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단순절도죄 처벌과 성립요건은?

단순절도죄 처벌과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재물만 객체로 하고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단순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를 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게다가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기 때문에,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동력 역시 재물로 간주를 합니다.

 

절취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점유침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해서는 목적물을 물색하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이고,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기수 시기에 대해서는 접촉설, 취득설, 이전설, 은닉설 등이 있지만 취득설이 통설입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절취를 한다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지만, 불법영득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 사용을 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이러한 학설대립이 생겨났습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이 없습니다.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관련 판결사례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침탈을 한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판결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 배제를 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및 처분을 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보유를 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침탈을 한 경우도 사용으로 인해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가 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를 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에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단순절도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와 강도 사건 문제들로 인해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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