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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은?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2.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를 해서 갑만이 이를 운행 및 관리해서 오다가 서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갑이 소유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가 없이 피고인과 갑사이에서는 갑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 인정을 한 원심판단을 정당할까?

 

 

 

 

 

 

판결이유

 

1.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 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보유를 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 보유를 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를 해서 온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해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해서 증여를 한 이래 피해자만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며 관리를 해서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를 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소유를 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그 등록명의와 관계가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선고가 된 사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자동차 소유권 절도죄 성립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와 강도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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