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보복의 정도가 선을 넘은 듯할 경우
이번 시간에는 소음의 종류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뛰거나 걷다가 생기는 소음, 반려동물 소리, 망치질, 톱질 공사, 피아노, 각종 운동기구, 닫히는 소리 등 직접충격음, 공기전달음으로 나뉩니다. 이에 민감한 사람은 소음에 특히 민감할 수 있어 서로 대화할 때 다툼이 생기고, 스트레스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로 인해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수리기간 등을 점검해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최소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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