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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및 관리를 하는 건조물·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를 하는 방실에 침입을 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한 경우 절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를 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를 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강도를 범할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에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개념적용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강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해서 절도는 행위자의 주거 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지만, 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판례및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판례 두 가지 모두 존재를 합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특수강도중 일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에침입해서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강도강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강도가 여성을 강간하게 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여성를 강간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도의 주체는 단순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모두 포함이 되고, 강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이 되는 이상 기수와 미수를 불문합니다.

 

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폭행,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물강취의 전후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을 해서 강도와 강간을 한 경우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로 대낮에 주거에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금품을 받았으면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강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강도 행위 후 강간을 했다면 강도의 기회에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