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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재판변호사 강도치상죄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강도치상죄에 대해서

 

 

강도치상죄는 형법상 범죄로 강도를 하게 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무기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강도치상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사례를 통해서 강도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자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강취를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예견을 할 수 가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 3,200만 원을 잃게 되자 도박을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일행 2명 외에 후배 3명 동원을 한 데다가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 점, 위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위 집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서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에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그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서 그 문을 통하여는 밖으로 탈출을 하기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및 협박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위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항을 하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서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경우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 구성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오늘은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절도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