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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한 요건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서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 문제로, 입주자와 실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욕실이나 다용도실,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들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충격 소음은 입주자 및 실사용자의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에는 텔레비전과 스피커, 앰프와 같은 음향기기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이 층간소음이고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빌라 형태의 건물구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다세대가 모여 사는 공간인 만큼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소음의 기준은 정확히 어떠한 것이 있고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을 보시다시피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환경 소음측정치인 등가 소음도로 1분 동안 측정하였을 때 주간에는 즉 06:00~22:00 사이에는 43㏈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즉 22:00~06:00 사이에는 38㏈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고 소음도는 주간에는 57㏈ 야간에는 52㏈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세대 간의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들은 이 기준에서 5㏈을 각각 더한 수치를 기준치로 적용합니다.

 

이어서 공기전달소음의 경우에는 5분 동안 측정한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 야간에는 4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기전달소음을 5분간 측정하는 이유는 음향기기나 악기들의 경우에 오랫동안 발생하는 상자가 많으므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서로에게 사소한 배려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걷는 것으로 생기는 소음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는다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의자나 식탁 등의 가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부착하여 소음을 줄이고 물건을 조심히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같은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가전제품은 저녁 시간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많음에도 이웃집에서 실천하지 않고 계속 시끄러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기, 라디오, 전축,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위반하여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처벌이 미비하여 소송을 통한 대응이 효율적인 대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청각적인 소음은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케 합니다. 그리하여 간혹 이웃집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경고를 하거나 보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행동은 되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본인에게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집주인이나 경비실에 신고할 수 있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른 조처를 하거나 담당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신 후 다양한 분석을 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