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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상가계약해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손해배상)

 

 

개인사업을 진행하려 하거나 또는 개인 창업 등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선택이나 입지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를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함을 요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가 또는 아파트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나 상가 등의 거래나 임대 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처분, 진행은 법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상가계약해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살아 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거래계약을 5년으로 약정해 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해지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또렷한 원인이나 임대인의 과실 등의 특별 사유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나 또는 상가계약해지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3기에 달하는 연체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임대료 3기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나 개입으로 인해서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권리금 진행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통상 종료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이전에는 계약해지 및 미 연장 의사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상호 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몇 개월 전이라 하더라도 통보를 받게 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부수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최소화 전략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