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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층간소음 손해배상 보복의 정도가 선을 넘은 듯할 경우

 

이번 시간에는 소음의 종류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뛰거나 걷다가 생기는 소음, 반려동물 소리, 망치질, 톱질 공사, 피아노, 각종 운동기구, 닫히는 소리 등 직접충격음, 공기전달음으로 나뉩니다.



이에 민감한 사람은 소음에 특히 민감할 수 있어 서로 대화할 때 다툼이 생기고, 스트레스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로 인해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수리기간 등을 점검해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은 최소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주거공간에서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4층 이상 아파트, 빌라의 경우 쇼핑몰을 제외한 주거공간이 5층 이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윗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를 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층간소음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소음 기준이 43데시벨 이상, 2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어 복수보다는 기준대로 직접 소음 측정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일부 소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음은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수나 급수,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보일러와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손해배상 대상의 유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