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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공사장 미세먼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유 될까

도시에 거주하시다 보면 거주지 인근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신축건물, 혹은 인프라 등의 공사를 위해서 공사장이 설치되는 경우를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러한 공사장 소음이나 공사장 미세먼지를 가능한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하여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 관련 법령 및 생활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서 건설사 측의 의무로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무작정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 보상을 청구하시거나 공사 자체를 멈출 것을 청구해 보시기는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공사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분진이나 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시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음이나 공사장 미세먼지가 관련 규정을 초과하여서 발생하게 될 때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피해들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은 해당 공사 장안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이 주택법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고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경우나, 허가를 받은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고 공사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피해 보상 청구와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분쟁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 씨는 신축공사를 하는 건물 공사장 인근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발생하게 된 흩날림 물의 일부가 A 씨의 차량으로 날아오게 되었고 그 바람에 외부 도색이 하얗게 변색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A 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해당 보험사는 확인 절차를 걸쳐서 수천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험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장 미세먼지에 대한 보험금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장 측에서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을 흩날렸고, 그 유해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해자 즉 B 기업 측에서 그것이 유해물질이 아니고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A 씨의 차량뿐만이 아니라, 공사장 인근에 주차가 되어있던 10여 대의 차량에서도 같은 변색과 부식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공사장에서 비롯한 분진 등이 차량의 외부도색을 변색 또는 산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 기업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장에서 발생하게 된 분진이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도 자동차에 변색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세차 같은 사후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B 기업은 차량이 번식된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의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사장 미세먼지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B 기업은 금전적인 보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만약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해당 공사가 적합한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규제기준이나 관련 법령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