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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서초손해배상변호사 요건부터 철저하게 파악해야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막막할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개인간의 사적인 분쟁이 나타났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툼이 생겼다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권을 행사하게 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개개인의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형사사건과는 무조건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보상은 민사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없던것과 동일하게 복구시키는 것을 바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종류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소득이 적극적 소극적 손해이며 정신적으로 발생한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위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정도가 미미한 경우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공방이 필요한 정도로 손해의 정도가 크다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초손해배상변호사를 알아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성립요건, 배상범위,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전적인 형태로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혼소송, 학교폭력사건, 교통사고, 의료사고, 부동산 문제 등 광범위한 민사사건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절차에서 부부한쪽이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 또한 이로 인하여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면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책임을 무는 것과 함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으로는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보상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서초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변론 및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때 모든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진행절차와 그 과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서초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고 느껴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초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