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렇게 진행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난 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나 보상을 하여 미안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입혔다면 그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로 처벌을 하고 민사로 다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권에 피해가 생겼다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피해를 본 일이라면 유형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국가에 대한 소 제기, 민사, 증권 관련 집단, 형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와 타인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면 내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사건건 벌어지는 사건들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분쟁이 생긴 상태라면 조절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심각성을 체크하여 금전 액수를 적용해주며 손해를 입은 부분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고 소멸시효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정부의 행위로 인해 결론적으로 내가 받지 말아야 할 손상을 받았다면 사법부에 사실을 전달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나면 금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어떤 일을 할 때 적용 가능하며 외국인이라면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