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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 손해배상 어떻게 대처할까

 

의사는 전문직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의사를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처방을 받고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 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진이나 진단의 지연, 수술 과오, 수혈 사고나 약물 오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및 민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고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의료지식과 법률 지식을 가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사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급성 담낭염으로 G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A씨가 낙상되기 전 병원에서는 병원 낙상 위험도 매뉴얼에 따라 A씨를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침대 높이를 낮추고 안전벨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낙상 당일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A씨가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여 분 뒤에 쿵 소리와 함께 A씨는 낙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A씨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는 공단부담금으로 수 억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G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G병원은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A씨를 고위험 환자로 인식하고 매뉴얼대로 했다고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어떤 경위로 낙상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A씨가 몸을 일으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A씨가 있던 곳은 중환자실이었고 낙상 고위험군인 A씨에 대해 G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불명확하고 사고 방지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혈액응고 속도가 낮아 뇌손상까지 가게 되었으므로 병원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G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