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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는 사례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란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하면서 각자의 목적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갈등으로 번져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이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중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대신 내리게 되는데요. 혹은 형사 소송으로 보상 받지 못한 부분들을 구상금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보험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 중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연속으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같은해 다른 치매 환자가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 골정상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환자가 입원실에서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맺고 간병인을 공급하고 있던 C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 측 과실을 제외한 그 일부에 대해 간병인 도급계약을 채결한 C씨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간병인은 수시로 환자를 지켜보고 거동, 위생, 식이, 취침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이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보호 및 안전배려에 대한 통상적인 의무가 있다고 한들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 침범하여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지, 작업 환경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수십 명은 그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 업무를 보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환자들이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민사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 1명이 복수의 환자를 간병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환자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간병인에게 주어진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A보험사의 구상금청구소송은 기각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당함을 느꼈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이 규정을 위반하는지, 관련 법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에 휘말려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구상금청구소송 등의 대처가 불가피해졌을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절한 상담을 받는다면 보다 원만한 수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