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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군사법변호사 성폭력예방이 필요

군사법변호사 성폭력예방이 필요






국방부는 최근 군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자는 처벌과는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 부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국방부의 경우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을 조치하는 징계규정을 시행 중으로 상급자의 성폭력 등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시행키로 하였고, 군사 범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내에서는 이처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군사법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 변호사 - 군사법 사례


대법원은 서울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의 성기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의 A 부대 소속 B이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상의 40시간 수강,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군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과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군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호관찰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특례조항은 군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또 특정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은 보호관찰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이를 부착하는 것인데, 군법이 적용되는 B씨는 보호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전제로 되는 전자발찌의 부착 또한 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은 한범수 군사법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군인은 일반인과 달리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군인을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것인데요. 이처럼 군인이 벌인 범죄의 경우 민간 법이 아닌 군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병역 복무 중 이러한 일에 휘말리셨다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 군사법변호사는 이러한 군사법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