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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대응해야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대응해야






얼마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별과 같은 아픔 뒤에 보복을 위해 촬영물을 퍼트린 당사자에게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이런 경우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법안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카메라촬영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사례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A씨의 연인은 하복부에 A씨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는데요. A씨의 연인은 이를 촬영하여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이를 본인의 SNS에 그 사진을 게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만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 번 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반하는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찍어 카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 졌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스스로 찍은 사진은 성폭력방지법 산하에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골자는 A씨의 연인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부위를 A씨에게 전송, 이를 A씨가 A씨의 SNS에 올리며 불거졌는데요.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을 타인이 찍어준 사진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촬영과 관련이 되어 소송이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