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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주운지갑 절도죄 성립여부

주운지갑 절도죄 성립여부

 

 

주운지갑을 보면 왠 떡이냐고 하면서 돈을 챙기고 지갑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운지갑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인지갑 절도죄 성립여부에 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운지갑 절도죄 성립여부는?

 

남의 지갑을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갈 경우에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을 모르고 생각없이 챙긴 경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 편의점 본사는 업주들에게 지갑을 일부러 놔두고 간 뒤 습득한 고객에게 합의금 요구를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실제로 우산동의 한편의점에서 지갑을 주었지만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20대가 결국 수십만원을 주고 지갑 주인과 합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업주 신모씨는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하여 CCTV 등이 잘 갖추어진 편의점을 중심으로 지갑을 일부러 놓고 간다고 점주들 사이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주운지갑을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람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 지갑 습득을 하게되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현금인출기에 두고간 돈을 가져간다면?

 

최근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놓아둔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은행 고객 2명이 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급한 마음에 돈을 인출한 뒤 현금을 놓아두고 카드나 통장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냅둔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현금인출기에 놓여있었던 돈을 가져가는 고객들은 현금이 눈앞에 있으니 순간적인 욕심과 함께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돈을 가져간 친구들과 놀고싶은 마음이 커 놓인 돈의 유혹을 쉽게 흔들리게 되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돈은 점유권이 불분명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점유권이 은행에 있다 보니 절도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내부에는 보안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누가 가져갔는지 녹화가 되며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 은행고객이라면 등록된 고객정보에 의하여 대부분 검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을 발견할 경우 은행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운지갑 절도죄  성립여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절도관련 사건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절도관련 사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