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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 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 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를 하는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 판례, 시기 등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지만 사람이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재중의 저택이나 별장도 거주지입니다.

 

착수는 사실상의 관리 및 지배를 말하고, 꼭 저택(건조물 및 선박)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가진 경우에도 간수가 됩니다.

 

저택은 주거용의 가옥과 그 위요지(담장안)를 말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이외로 사용이 되는 가옥과 그 요내지를 말합니다(사무소, 공장, 창고 등).

 

선박의 경우는 대소여부를 불문하며, 점유하는 방실은 여관이나 호텔 등의 방을 말합니다. 이 죄는 절도의 의사로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을 했을 때 간수가 되고, 재물의 절취에 의해 기수로 됩니다.

이 죄는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을 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야간은 일몰 후, 일출 전을 말합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기준이 되는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경우입니다. 사무실은 점유하는 방실(방)로서 주거에 해당하기에 주거침입절도가 성립를 합니다.

사안에서 사무실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전에 경비원에게 잡혔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판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지금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와 절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절도관련 사건으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절도죄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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