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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성립여부

절도죄 성립여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죄 중에서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그렇다면 전화카드를 전취해서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카드 절도사건 사례

 

질문) 갑은 저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서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 갑은 절도죄 성립여부가 되는지와 다른 번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해서 형법 제236조에 의하면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을 하지만, 위 상황에서 갑이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그 사문서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이 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에는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기에,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서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형법 제236조에 의하면 규정하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상황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판례를 보면은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을 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를 해서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에,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지금까지 절도죄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절도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절도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