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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만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 뿐만아니라 각종 형사사건을 저지를 자들 역시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범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한 첫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아동이나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어서 강도사건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25)씨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내렸습니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실제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특수강도 등 동일전과가 3회 있어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볼 때에 강도습벽이 있고 또 다시 범행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부착명령 배경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단, 흉기를 들고 범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새벽시간대에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이씨가 동일전과 3범인 점,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 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한해서만 이뤄져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뒤,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강도 전자발찌 대상자는?

 

-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한 자

 

 

 

 

 

 

강도 전자발찌 착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절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강도사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