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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법상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기간 그 형의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절도미수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

 

질문) 저의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미수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절도미수사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에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고고 규정을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개정전)에서 규정을 한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나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을 하지만,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가 되어서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면 그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기에, 이런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게다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1990. 8. 24.자 89모36 결정).

 

그런데 위 상황의 경우 질문자님의 아들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아들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만일 위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기에 나중의 범죄에 대한 형에 종전의 형을 합해서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63조).

 

그리고 위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절도미수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절도미수의 법정형에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종전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 되지 않아 결국 종전의 형은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65조).

 

 

 

 

 

오늘 이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사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절도, 강도 등 형사사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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