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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란?

 

 

절도죄나 강도죄를 재물의소유권 침해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에 따라 재산죄의 분류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이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목적이나 영득의사라고도 합니다. 영득죄는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말합니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죄를 예로 들어 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및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를 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라 든지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을 할 의사든지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절도죄나 강도죄의 탈취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 소지를 침해하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및 처분을 하려는 의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해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 의미를 합니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처분하는 경우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결사례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를 배제를 하고 자기 및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는 권리자를 배제를 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및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 침해를 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을 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나 강도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절도관련 사건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절도관련 분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