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형량 부당하다면?

사기죄형량 부당하다면?




최근 수 천만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작년 한 한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개발업자를 속여 총 6천만 원 가량을 가로챘던 사기죄 혐의를 받고 문제가 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ㄱ씨가 자신이 과거 도의원이었다는 것의 신분을 이용하여 문제를 공무원에게 민원으로 부탁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행각을 반성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범죄의 정황이나 ㄱ씨의 나이,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기죄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던 ㄱ 전 도의원을 사기죄 형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고, 추징금 6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사기죄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만일 이 범죄 행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발생하게 된 사기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경우라면 모든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해 병과를 할 수 있으며, 실제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미수범에 그친 경우,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무거운 가중처벌, 사기죄 형량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만약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이후 간음을 한다면 실제로는 재물이나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기죄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빙자해 상대방을 속인 후 결혼하고 나서 여러 비용적인 명목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얻어내게 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는 별도로 규정된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나 구두로 하건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최근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실제로 억울하게 자신이 사기죄에 연루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