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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임금체불사기죄 알아보기

임금체불사기죄 알아보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그리고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도 임금체불이 성립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다면 관련 양형 간담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억 원 미만은 벌금과 집행유예 2억~5억원은 실형 6년~1년, 5억원 이상은 실형 1년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실형 2년이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불 금액을 개인이나 회사의 재산으로 청산한다면, 청산액의 70~90%를 반영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청산액의 30~50%를 반영하여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체불을 생각하고 체불 금액도 적지 않은 경우나, 회사 운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이후에도 임금 청산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사기죄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체불 임금의 금액이 많더라도 회사 및 개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이 참작됩니다. 


임금체불사기죄는 이러한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이런 임금체불사기죄로 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사기죄 사례 알아보기


ㄱ전자에서 파견,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약 5년 동안 농성한 끝에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하였는데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ㄱ전자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 회사는 일감을 주지 않았으며, 같은 해 통보 없이 사무실 이전을 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전자의 고용주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체불하여 임금체불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전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체불임금과 근로자의 수, 그 규모를 보았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임금체불사기죄 상담은 한범수 변호사와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하였느냐가 임불체불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임금체불사기죄와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 지식이 많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