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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성립요건 알아보자

사기죄성립요건 알아보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상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 상의 교부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사기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행위는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기죄를 범하다 하지 않은 자도 미수범으로써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카드사의 돈을 현금인출기로 뽑아 쓰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2천190만원을 인출한 다음 3백여만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카드회사가 금융전산망을 통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금지시키지 않는 등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피곤인이 현금서비스로 지급 받은 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 범행 후에도 카드대금 중 일부를 결제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카드대금 1800여만원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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