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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고소 어떻게?


사기죄 고소 어떻게?





앗차!’ 하는 사이에 당해버리는 사기,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나는 사기에 절대 당하지 않아 내 지인들 빼고는 믿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기에 당하기 부지기수 입니다. 상대가 지인인 경우도 있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파고 들어 사람을 기망하기 때문인데요. 사기는 일반적으로 당하고 나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시점이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 사기죄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다른 죄들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착오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고 재산상 이익을 보는 것인데 이를 왜 범죄라고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어 한가지 예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곤 하는데요. 바로 이 보이스피싱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내놔라!’, ‘사건에 연류되셨으니 통장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거짓된 이야기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이 사기입니다. 이는 절대로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착오가 어떤 점에서 생겨났는지는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 또한 없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한 사례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교부행위, 처분행위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성립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판기에 위조동전을 넣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망 당한 사람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동일할 필요 또한 없는데요.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미루게 되면 이 경우에 기망 당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것이 되고 진정 사기범을 잡지 못하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 기망 당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저 기망을 당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불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기의 질과 재산상 이익을 따졌을 때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알아보고도 사기죄 고소에 대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창피하거나 제 3자가 알게 될까 두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사기죄 고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 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