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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사문서위조죄혐의 시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사문서위조죄혐의 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및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를 할 때 성립하는 죄가 사문서위조죄 입니다. 사문서위조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모의 치매를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 하면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남편과 자녀가 없어 또 다른 조카부부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다가 고혈압 등 합병증을 앓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종조카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던 ㄴ씨는 ㄱ씨가 입원을 한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의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ㄱ씨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해당 행위로 ㄴ씨에게 건물이 넘겨갔고 해당 과정에서 ㄴ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찌긍ㄴ 도장을 ㄱ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ㄱ씨를 동사무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ㄴ씨는 이모인 ㄱ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아 사문서위조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숨지기 전 실시 된 검사를 살펴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이긴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호전이 될 수 있어 ㄴ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급성 뇌경색 및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비롯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ㄱ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문서위조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에 임하게 되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실마리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소송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