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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형사소송변호사추천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형사소송변호사추천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하고 고의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상해 범위를 넘는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란?

 

2인 이상이 의사와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19조가 독립행위의 경합라고 해서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제263조에서 상해죄에 대하여는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해서 형법 제19조의 예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 대해 예외를 둔 형법 제263조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증거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하는 증거책임전환설

 

-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의 추정을 규정을 한 것이라는 법률상추정설

 

-소송법상으로는 증거책임의 전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제를 한 것이라는 이원설

 


현재는 증거책임전환설이 다수설입니다. 형법 제263조가 상해죄와 폭행치사죄에 대하여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강간치사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 있어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의 경우는 형법 제263조가 적용이 된다고 판시를 하고 강간치상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피의자던 가해자던 유리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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