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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강도상해죄 변호사

강도상해죄 변호사

 

 

얼마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죄를 저지른 상도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도상해죄란 범죄로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도상해죄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상해, 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자!

 

강도죄의 제형태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취지는 강도살인 및 치사죄와 함께 범행에 있어서 살상 및 치사상 등의 잔혹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볼때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죄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병합해서 규정한 것이지만,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과실치상죄의 결합범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강도죄에 대한 독자적인 범죄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죄의 주체는 강도라는 일정한 신분범입니다. 단순강도죄 뿐 아니라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약취강도죄의 강도범인도 본죄의 주체가 됨은 물론입니다.

 

강도의 기수 및 미수를 불문하고서 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이 죄의 주체가 되나 강도예비 및 음모죄의 범인은 제외가 된다고 봅니다.

 

상해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치상은 상해의 고의 없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꼭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강도상해죄는 성립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 및 치상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며 강도치상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합니다.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처벌은 무기나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찰과상이 강도상해죄가 될까?

 

통상활동이 가능한 찰과상을 입힌 정도는 강도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강도상해혐의로 기소가 된 김모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를 하고 준강도죄를 적용해, 징역2년을 선고를 하였습니다.(2000노21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이 18일로 기재되어 있다 해고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이기에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