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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과실상해 과실치사죄 란

과실상해 과실치사죄 란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과실상해죄는 고의가 없이 실수로 상해를입히는 죄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과실상해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해 과실치사죄에 대해 알아보자!

 

과실상해 과실치사죄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며, 폭행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의 문제가 됩니다.

 

-부주의로 결과발생을 예견을 하지 못하거나 (의식 없는 과실), 결과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경우(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객관적 요건은?

 

- 행위가 작위건 부작위건, 폭행이건 아니건 불문을 합니다.

 

-보통사람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행위자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관설이 있고, 주의능력이 평균인 이하이면본인을 표준으로, 평균인 이상이면 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실과 치상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본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본조에서는 본죄와 관련하여 과실범, 즉 본죄의 공범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과실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상해 과실치사 관련 판례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있는 0.4 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서 중독 사망한 경우에, 임대인 과실유무는?

 

 

판결요지는?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으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해서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기에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034, 판결)

 

 

 

 

 

 

 

지금까지 과실상해 과실치사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상해죄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피의자든 가해자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상해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해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