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폭행죄변호사 폭행죄 합의

폭행죄변호사 폭행죄 합의

 

 

폭행과 상해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폭행사건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폭행죄 합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은 사람에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고 그 행위는 꼭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행죄 합의는?

 

질문) 저는 길을가다가 어떤 남성과 시비가 붙어서 치고 박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둘다 비슷하게 다쳤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폭행이나 상해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며, 피해에 대한 합의를 시작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와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를 해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한 다음 이를 실행하며,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으며, 둘을 분리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할 경우에는 먼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효과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을 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대립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형사사건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 > 폭행/상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도상해죄 변호사  (0) 2014.07.08
과실상해 과실치사죄 란  (0) 2014.06.26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 상해죄변호사  (0) 2014.06.02
상해죄 폭행죄 차이  (0) 2014.05.20
상해죄 벌금 등  (0)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