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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횡령변호사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횡령변호사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당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에 관해서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사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경우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 인정을 할 수 없어서 횡령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기존의 판례였지만, 반대로 매도인이 명의 신탁을 알고 있는 악의의 경우엔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도인에게는 등기를 말소을 할 의무만 부담을 하고 신탁자에게는 부동산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361)에서 징역 1년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탁자인 유씨가 박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을 매도인인 심씨가 알면서도 씨와 계약을 체결을 한 악의의 명의신탁에서 유씨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며, 매도인인 심씨만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기에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박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유씨가 그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이기에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는 것에 불과하며,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기에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명의신탁자인 박씨에 대하여 부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횡령, 배임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횡령 배임사건을 사건의 단계부터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