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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 사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수재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사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를 하고서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해서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를 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를 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고 해도,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해서 사용을 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판결이유는?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는 비록 그 법인의 설립자일지라도 법인이나 그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대주주 및 대지분권자가 그 보유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함으로 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수반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재산을 출연해서 판시 각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및 인수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그 출연액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법인을 사실상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표자 변경과 관련해서 출연액에 상응하는 돈을 받은 것은 후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의 체결경위, 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 경위 등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들이 위 사회복지법인과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 아래 그 운영권 자체를 양도했다고 할 것이고, 다르게 그 양수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해서 사용을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실제로 그 대표이사 변경 이후에 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위 각 법인이 운영이 되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라서 양수인 내지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거나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다. 이런 원심의 판단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배임수재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임사건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배임관련 사건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배임관련 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