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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죄 미수 판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횡령죄 미수 판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을 한다고 형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 미수 판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미수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다르게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령범의 범의가 표시가 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서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사문화 됐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처분권한 없이 수목을 팔고서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11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횡령죄 기수시기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리를 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를 하는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 및 소비하여 수목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인 춘천지법 형사1부에서는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가 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을 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횡령죄가 개인적 법익침해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임을 감안을 할 때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나 거래실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횡령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구성요소가 아직 실행이나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횡령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 기수범이 성립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를 한 수목은 피해자가 임차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 금전이나 동산 같은 맥락의 형법적 측면의 직접적인 점유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수목에 대하여 이씨 혹은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고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 및 보관을 하거나 분리 및 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씨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를 넘어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에 동산 및 금전 횡령을 부동산 횡령과 구분하지 않고서 횡령을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범의를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기수범으로 처리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에 그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미수 판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횡령죄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