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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형사승소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례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가 된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 등 영업비밀은 미공개 정보나 노하우입니다.
회사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까?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사례

 

갑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역했는데도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분통이 나는데 갑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면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까요?

 

 

답변)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및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해서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서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을 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에,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에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은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은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갑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갑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취득함으로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또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관련 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임죄 관련 사건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배임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