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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은?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는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을 한 경우에 배임죄 성립이 될까?

오늘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과 형사책임은?

 

차용을 한 뒤 그 담보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을 한 경우 배임죄 책임이 있을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은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하고, 또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를 한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을 해야 하고(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그런데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서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주 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 및 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1989. 10. 24. 선고 87도126 판결).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해서 그 환가대금 및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을 하고 환가대금이나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기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변제기 후에 양도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시가보다 헐값에 처분을 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의 범의 유무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정산의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279 판결).

 

 

 

 

 

 

지금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배임, 횡령 관련 사건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임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