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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성립여부

 

질문) 저의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14년 토지사정당시 저의 증조부외 3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그 후에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종중원들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짠다음 임야를 팔아버렸는대요. 이 경우 이들을 고소하고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행하여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명등기 등을 해야 했고,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단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해서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에 관해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황에서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하지만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기에, 등기명의인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임야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종중 명의로 위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야를 불법으로 매매한 대표자 3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횡령죄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