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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 처벌 판례로 알아보기

상해죄 처벌 판례로 알아보기




상해죄라 함은 고의로 타인에게 폭행행위를 하여 타인이 이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해죄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인 상해죄는 보통상해죄로서 보통 상해죄 처벌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수범도 상해죄 처벌을 행하고 있으며, 상습범에게는 상해죄 처벌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해죄 처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한 노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상해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어 상해죄 처벌로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가계에서 약 15만 원 어치의 술을 마신 뒤 ㄴ씨가 ㄱ씨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ㄴ씨가 계속하여 ㄱ씨에게 요구했고,ㄱ씨는 ㄴ씨의 입술을 때리고 ㄴ씨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전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상해죄 처벌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폭력의 전과가 많고, 이미 상해죄 처벌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ㄴ씨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반성 또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ㄴ씨 또한 ㄱ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양형결과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성립 및 상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동종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면 실형처벌 및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