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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 처벌 어떻게?

상해죄 처벌 어떻게?





상해죄란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상해죄 혐의가 성립된다면 상해죄 처벌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또한 상해죄 혐의에 대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상해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를 외도했다고 의심하여 폭행하며 추궁해 아내가 이를 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남편은 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죄 처벌 및 상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해죄 처벌과 그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ㄴ씨의 얼굴과 머리를 무기와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ㄴ씨에 외도남의 연락처를 내어 놓으라며 ㄴ씨를 추궁했고, ㄴ씨는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었지만, ㄱ씨가 화장실 문을 부수려 하자 화장실 창문으로 피하려하다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ㄴ씨가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ㄱ씨에게 상해죄가 적용될지 상해치사죄가 적용될지 여부가 주요쟁점사안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말하며 상해죄 처벌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이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 살펴보았을 때에는 ㄱ씨가 ㄴ씨에게 가한 폭행 행위가 ㄴ씨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사망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ㄱ씨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상해죄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의시거나 상해죄 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