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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행위 및 협박을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때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징역 5년 이하 혹은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벌금 지명 수배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이를 원인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순찰 중이던 경위 ㄴ씨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있는데 이를 미납했기 때문에 지명수배되어 있다고 말하며 ㄴ씨를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이를 거부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ㄴ씨의 동생 또한 왜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냐며 ㄱ씨를 밀쳐 ㄴ씨와 ㄷ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ㄴ씨가 벌금의 납부를 거부하자 ㄱ씨가 이를 위해 ㄴ씨를 파출소로 동행을 요한 행위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포함이 되기는 하나, ㄴ씨가 ㄱ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과정이 적법성에 결여가 되므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 및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명수배자에게 형집행발부 사실을 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