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명예훼손 고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명예훼손 고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민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는다면 형사법 민사법 책임을 질 숭 있어 형사 민사 소송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장은 사실에 적시하여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 정부가 부정선고로 당선되었다고 SNS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아 입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다면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약 2개월간 자신의 SNS에 많은 공직자들을 욕했습니다.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했고,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 되어 재판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해당 SNS에서 ◇◇◇라는 과거 공직자를 언급했지만 이는 자신의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말 또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보아 이는 부정선거라는 의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ㄱ씨에게 발부된 명예훼손 고소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고소장을 발부받아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는다면 형사법 및 민사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혐의에서 벗어나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