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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법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법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을 흘러 해당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만일 피해자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오천 마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무거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비방보다 사이버상으로 유출되는 비방 및 허위사실이 그 전달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기업인의 내연녀를 소개하는 기사에 허위댓글을 달아 이를 원인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네티즌 ㄱ씨는 유명 기업인 ㄴ회장과 그의 내연녀인 ㄷ씨의 대한 기사에서 기자가 내연녀 ㄷ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ㄴ회장에게 소개시켰다는 허위 댓글 을 달아 기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요. ㄱ씨는 이러한 댓글을 총 4차례 행했고, 이에 ㄱ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해당 허위 댓글을 달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서 적었고, 이는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이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했고, 해당 기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댓글을 올린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으르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