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청소년성보호법이란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자,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만든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하거나 배포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산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혹은 삼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만든 제작자 또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대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받은 남성이 이를 원인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약 60살인 ㄱ씨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인 ㄴ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양이 금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해당 금전을 빌려주면서 ㄴ양의 나체사진을 요구했는데요. ㄱ씨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ㄴ양을 포함한 다른 10대 여성까지 포함하여 약 2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인데요. 선불금 및 채무로 인해 청소년ㄴ에게 강제로 성을 팔게 하는 경우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을 팔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ㄱ씨는 성매수에까지 행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 법조항을 통한 처벌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성범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