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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처벌법 미수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미수일 경우

  



성/폭력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해당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을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경찰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이전 사건의 수사로 알게 된 여성 ㄴ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역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ㄴ씨를 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ㄴ씨의 저항으로 미수가 되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오래된 당뇨 및 말기신부전증 등의 지병으로 인해서 발기가 되지 않는 불능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로 관계를 맺는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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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며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간의 고의성을 띠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신체적 접촉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 피곤인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찰인 ㄱ씨가 범죄피해를 상담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ㄴ씨와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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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폭력처벌법을 경찰관이 위반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반대로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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