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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법정구속선고 강제추행 혐의에

법정구속선고 강제추행 혐의에




법정구속선고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의자를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고 수감하는 제도로서 구속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정구속선고는 재판을 위해 범죄 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불복하여 항소했다가 법정구속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법정구속선거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선고를 받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ㄱ씨는 ◇◇시의 한 도로에서 건너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ㄴ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ㄱ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ㄴ씨가 항의하고 반항하자 ㄱ씨는 ㄴ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혔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말하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며 집행유예 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의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가 아니며 단지 건너편에서 오던 ㄴ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면서 발생한 충돌이라고 말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정구속선고를 내리며 징역 8개월이라는 실평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이 법정구속선고 형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살펴보면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ㄱ씨는 수사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ㄴ씨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ㄱ씨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결의 형은 매우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하며 실형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선고 형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정구속선고와 관련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