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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어떻게?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어떻게?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인 아동과 가학적 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기준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세한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학성 피학성 변태적 성욕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ㄱ씨의 이러한 글을 보고 호기심에 13세 여학생인 ㄴ양은 ㄱ씨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ㄱ씨는 이러한 ㄴ양을 만나 관계를 맺었고, 두 사람은 일종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맺어 행위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여 사진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ㄱ씨는 ㄴ양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도 하여, ㄱ씨는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안은 ㄴ양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나이고, 또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ㄴ양은 자신의 성적 가치관에 대한 고민 및 성찰을 할 나이로 ㄱ씨의 이 같은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ㄱ씨는 ㄴ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ㄱ씨는 성인이면서 나이어린 ㄴ양의 건전한 성도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정체성 및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ㄴ양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점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과 가학적 관계를 가진 경우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저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