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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신상정보공개명령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신상정보공개명령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이를테면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해당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 내리는 처벌이며, 이는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강제추행의 기준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대학의 대학생인 ㄴ씨 등은 ◇◇군의 한 민박집으로 엠티를 떠났습니다. ㄴ씨 등은 술에 취해 잠든 여동기 ㄷ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도 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여동기 ㄷ씨를 이용해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한 동기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ㄱ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ㄱ씨와의 공범인 학생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약 3년간 신상정보공개명령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하지만 법원은 징역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공모할 때는 사전에 어떠한 결탁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ㄴ씨 등은 차례로 범행을 공모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ㄷ씨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행위의 기준과 신상정보공개명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성범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