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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에 관해서 성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하여 최장 10년 동안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고,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형이 종료가 되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를 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법적 성격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며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 추궁을 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3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를 받은 경우 5년,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됩니다.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공개가 되지만,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공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범죄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