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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형사재판변호사 성범죄 공개고지 등

형사재판변호사 성범죄 공개고지 등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성범죄 공개고지 등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공개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제도란?

 

성범죄 공개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며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입니다.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성범죄 공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로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만일에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고지는?

 

신상정보를 고지받게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지대상자가 거주를 하는 읍·면·동의 아동 및 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어린이집 원장 및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과 동 포함)
- 학교교과교습학원 장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고지방법은?

 

신상정보는 각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을 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 포함)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고지를 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공개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성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폭력 범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